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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시작

파주시는 지난 61일부터 630일까지 2019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442일부터 19954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자다.

 

 1분기와 달라진 점은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은 물론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파주시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1분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720일부터 25만원의 파주시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파주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031-940-4554) 및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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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