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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만8천114필지 결정․공시

파주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298114필지를 531일 결정해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 하고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파주시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5.05% 상승했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남북관계 개선 영향으로 거래량과 실거래가가 반영된 민통선 내 군내면, 장단면 등이 25%이상 상승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으로 맥금동, 와동동, 광탄면 등이 7%이상 상승했다. 반면 특별한 개발호재가 없고 거래가격에 비해 공시지가의 높은 선반영 등으로 금릉동, 산남동, 문산읍 등 일부 지역은 1%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경기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31~71일 파주시 토지정보과 및 각 읍··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때 신청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 확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신청인에게 설명과 상담을 진행한다.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4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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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