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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파주시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231곳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6월 중 일제조사 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도 해당된다.

 

 파주시 세정과 직원들로 편성된 조사반은 영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와 면적,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중과돼 적용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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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