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231곳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6월 중 일제조사 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도 해당된다.
파주시 세정과 직원들로 편성된 조사반은 영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와 면적,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중과돼 적용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