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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검사기간 확인하세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민들이 많아 자동차 구매시 검사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상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31일 이내이나 201942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전 등록시 등록업무 담당자가 이전등록을 하러 온 민원인에게 검사기간 경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해 해태한 경우 검사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는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 이전 등록시 검사를 31일 이내 꼭 받으라고 민원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도 자동차등록증 상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이 안전운행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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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