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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파주시는 520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함께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8개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저수지와 발랑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관진 환경시설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 낚시바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 사용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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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