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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운영

파주시가 개발수요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파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해 2019412~201952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6월 의회 안건상정 후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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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쫓겨날 처지” 언론보도에 파주시 반박성 해명자료 배포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보도한 JTBC 방송과 세계일보에 대해 반박성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JTBC는 1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성매매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하에서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집결지들이 재개발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3월 17일자 세계일보는 ‘밀착취재’에서 ‘용주골’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며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즉, 파주시는 현재 연풍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재개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재개발조합 측과 이주비 등 생계대책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