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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부

파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69천 건에 대해 285천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20157월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독촉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독촉분은 지난 42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67천 건, 274천만 원과 시설물 2천 건, 11천만 원에 대해 각각 가산금 3%가 붙어 부과된다. 납부는 5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독촉분에 대해 이달 5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 중 자동차, 부동산 등에 재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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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