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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부

파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69천 건에 대해 285천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20157월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독촉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독촉분은 지난 42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67천 건, 274천만 원과 시설물 2천 건, 11천만 원에 대해 각각 가산금 3%가 붙어 부과된다. 납부는 5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독촉분에 대해 이달 5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 중 자동차, 부동산 등에 재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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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