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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및 부녀자 상대‘떴다방’등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 점검

파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과 부녀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기만상술로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피해예방을 위한 점검 및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한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로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개선 욕구를 악용해 허위 과대광고로 현혹시켜 건강식품을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파주시는 지난 429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점검반을 편성해 파주시 경로당 398곳을 직접 방문해 포스터와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떴다방 신고방법 등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순회 교육을 시작했다. 관련 업체 점검 시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허위·과대광고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떴다방 피해 근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떴다방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종 공짜 상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판매제품 구입 시 특히 유의해야한다불법행위는 없는지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의심 되거나 피해를 볼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파주시 위생과(031-940-5491~4)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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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