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자동차검사 주의 당부

파주시는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 스스로 정기검사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할 경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 신조차 4년 후 매2, 사업용 승용자동차 신조차 2년 후 매1,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는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1,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이하 1,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1,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파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이행을 돕기 위한 행정서비스로 검사기간 도래시 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서비스 가입 신청(1577-0990)을 하면 사전에 검사 만료일을 문자로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차량 소유주 본인의 카카오톡으로도 사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적극 주력할 방침"으로 차량 소유자는 가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자동차의 검사일자를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