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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사항 차량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파주시는 법인차량의 법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관내 전 업체에 발송했다.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의 소유 법인은 법인의 주소나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해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과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법인도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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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