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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운행시 형사처벌 대상

파주시는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2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는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운행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시··구로 사건을 이관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한 날마다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되고 1회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대상이지만 2회부터는 관할지방검찰청에 기소돼 범죄이력에 남아 범죄자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에서는 2016년부터 20193월말 현재까지 사건송치 1383, 범칙금 37015500만원을 부과했다.

 

 심태식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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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