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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파주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담배꽁초 또는 휴대쓰레기를 투기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투기된 폐기물과 위반행위를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731~5),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에는 불법 행위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신원이 확인돼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생활폐기물 투기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있어야만 근절될 수 있다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파주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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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