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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추가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주시 5등급차량은 16294대며 이번 우편 안내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7329, 2.5톤 이상 8965대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20196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안내문 뒷면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잊지 말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방법과 절차는 20201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저공해 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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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