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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말소 실시 중

파주시는 치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화됐으나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차량의 경우 압류 해제 전에는 폐차말소를 할 수 없어 차량소유자가 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해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10~12년 경과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방법은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령(자동차의 나이)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차령11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말소까지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된다.

 

 차령초과말소 등록이 완료 될 때까지 보험가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말소 완료 전 보험가입 및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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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