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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파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위해 올해 말까지 2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특히 지방세 탈루·은닉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정도, 자산취득 현황, 업종을 고려해 성실도 분석 및 무작위 표본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지방소득세·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누락 여부 지방세 고의 탈루·은닉 여부다.

 

 파주시는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세무조사 15일 전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교부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세무조사 사전 및 중간설명제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루·은닉하는 법인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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