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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파주시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4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다. 해당 사업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이라도 신고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법인이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20%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2018 사업연도 법인소득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음을 주의해야 한다.

 

 파주시는 신고납부시기를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사업장에게 신고 납부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절차 등을 담아 안내할 예정이다.

 

 확정신고시 환급 및 정산업무가 원활해 질수 있도록 특별징수의무자도 3월 말까지 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 징수한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기한내 제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마감일에는 신고납부 폭주로 위택스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4월 중간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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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