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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도입

파주시는 오는 417일부터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이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교통시행령이 제정돼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경계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도 설치한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앱으로 사진을 찍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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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