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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정기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민들이 종종 있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검사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이륜자동차다. 검사주기는 2년이며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다. 검사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31일이며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달리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검사 합격시 합격통지서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관하는 등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또는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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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