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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현장 계도 실시

파주시는 올 1월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안내문 및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 및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예외 인정된다.

 

 파주시는 오는 4월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제도가 정착되도록 규제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장바구니 5천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파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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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