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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파주시가 경유 사용 자동차 35천대에 대해 2019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9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1871일부터 1231일까지다. 그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16일부터 4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 지난해 7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1년치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연납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내 기한인 4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소유주로 신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4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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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