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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 옴부즈만 위촉

파주시는 18일 정도락 등 3명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파주시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조직개편 시 감사관에 옴부즈만팀을 신설했으며 20191월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해 적격심사 및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했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근무시간 내 파주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031-940-4089) 또는 e-mail(pajuminwon@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40-446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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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