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파주시는 201911일 현재 기준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다중,주상)에 대해 315일부터 44일까지 21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 받는다.

 

 열람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25801호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빌라,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다.

 

 2019년 공시대상 주택은 201821240호 대비 4561호 증가한 수치며 신축 등 순수 증가분 630호를 제외한 나머지 3931호는 과거 미공시에서 공시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것이다.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은 존재하지 않으나 재산세 등이 과세되는 주택으로 과세의 투명성과 민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한 번 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17일까지 그 결과를 통지한다.

 

 의견 제출은 해당 서식을 작성(홈페이지,시청,··동 행정복지센터 비치)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부동산 통합민원 일사편리로 연결)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기간 내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의영상





“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