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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실시

파주시는 2019년 봄철을 맞아 311~531일까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장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 야산,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버려진 자동차로 그 방치 기간이 1달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읍··동 주민센터 및 시민 신고, 순찰에 의해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강제 견인해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처리(말소)하게 된다. 무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81조 제8호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 및 계도, 지속적인 무단방치 차량 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한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해 무단방치 차량 316건을 단속했으며 20192월 현재까지 47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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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