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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 매입 따른 개발부담금 분쟁 주의 당부

파주시는 단독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지를 개발업자에게서 매입하기 위한 매수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체결해 인허가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도시지역은 1500이상 도시외지역은 2500이상인 개발사업이고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소유자다. 그러나 개발사업 중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분양을 받은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것으로 간주돼 납부의무자가 된다. 간혹 매수인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 후 등기이전을 하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야 통지를 받아 알게 돼 민원과 분쟁이 따르고 있다.

 

 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부지를 분양 받을 때는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개발업자와 시청 담당부서에 반드시 확인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과 분쟁을 막기 위해 2019년 제작 배부한 ‘2019 개발행위인허가 체크리스트매뉴얼에 개발부담금 신고 안내사항을 수록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 때 개발부담금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031-940-49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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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