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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감시활동 강화

파주시는 최근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토석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상으로 농지에 성토해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시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토지주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접근해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을 농지에 성토 후 잠적해 토지주가 원상복구 비용을 치루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임대부지 내 불법투기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365 환경상황실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폐기물을 투기, 적치하거나 농지성토 시 양질의 흙, 토사가 아닌 무기성오니(슬러지)로 의심이 될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91~3) 또는 각 읍··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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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