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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지방세 16억원 추징

파주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27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7년 대비 33% 증가한 지방세 16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5년간 6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힘썼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제반수수료 과표누락,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연면적 3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 있으며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많았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도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문조사보다는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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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