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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무료법률상담’확대 운영

파주시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462, 2017468, 2018492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파주시청,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에서 진행되는 무료 법률을 2019년부터 매월 12회로 월 2회 증설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전문가도 4명 추가 배치·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파주시 민원봉사과 종합민원팀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한 후 예약된 상담일시에 방문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생활법률 무료상담 기회를 확대해 법률문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 확대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소

무료법률상담 일시

생활법률분야(변호사11, 법무사4)

세무분야(세무사4)

파주시청 민원봉사과

매주 월요일 14~16

넷째주 금요일 15~17

운정행복센터

·넷째주 화·금요일 10~12

둘째주 금요일 15~17

문산행복센터

·세째주 화요일 10~12

 

 


오늘의영상





“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