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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의 혐의로 현직 조합장 고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태은)는 오는 313일 실시하는 제2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조합장을 매수 및 사전선거운동의 의로 228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 

파주시 ○○조합장선거 후보자이며 현직 조합장인 A씨는 20191월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의 집을 방문하여 13만원 상당의 양주를 건네며, 조합장선거에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상대편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한 법률58(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조치는 혐의자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보와 경기도·파주시 선관위 측의 신속한 조사에 따라 고발된 사건으로 선관위의 금품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주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2월 들어 조합장선거에서만 두 건의 금품 관련 선거범죄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중에도 금품선거 완전 근절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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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