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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자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파주시는 228일 지난해 11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고자 및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감면 납세자 443명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취득세 감면 신고 시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바 있지만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신고하기 때문에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파주시는 안내문에 자경농민 감면(50%), 창업중소기업 감면(75%), 산업단지 감면(75%)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 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아 우편발송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인한 추징사유 발생시 6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해 20%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 사전 발송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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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