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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파주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지하안전위원회구성을 골자로 하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상반기 안에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지하안전위원회는 파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해제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하안전위원은 지질·환경·건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공무원,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지하시설물로는 ·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이 있다.

 

 김진영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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