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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순찰 강화

파주시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 읍··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관내 상가 밀집지역과 도로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최근 과도한 불법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다. 파주시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관련 주말 및 공휴일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365일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업주들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법광고물이 만연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업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불법광고물 안내문 배부 및 순찰을 강화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대로 무관용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김진우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시민들과 광고업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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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