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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정리하는‘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아시나요?

파주시는 불법운행 자동차를 막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운행정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의 운행정지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자동차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는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소유자가 직접 운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사용자가 다른 불법운행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의무불이행 등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주로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폐업된 매매업자 등의 자동차로 불법운행 자동차 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20162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7대의 불법운행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했고 365대의 차량이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은 차량소유자 관할 주소지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신분증지참) 또는 자동차365(http://www.car365.go.kr자동차민원대국민토털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운행 관리에 꼭 필요한 자동차의 운행정지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파주시에서는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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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