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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은)2019313일에 실시하는 제2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파주시 관내 농협 등 조합 11곳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현직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2019. 2. 28. ~ 3. 12.)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및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합의 내·외부 행사에 경쟁적으로 참석하여 관련 행사가 선거 관련 행사로 변질되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지난 123일 광탄농협 시작으로 125일에는 조리농협 대의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산총회 뿐만 아니라 좌담회(대동회, 보답대회) 각종 행사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금품제공 사안에 대하여 소액이라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등 파주시선관위의 돈 선거척결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파주시 관내 11개 조합의 선거가 모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위탁선거법 교육은 물론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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