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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경기도 결정 신청

파주시는 지난 7일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 및 세분하는 계획()을 경기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2017년부터 용역을 착수해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성 등 각종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9월 주민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 107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도지역 71를 현실화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했다.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정비로 인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차례 걸친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로 보전, 생산관리지역은 농가주택 등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

 

 신정하 파주시 도시개발과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경기도 관계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용도지역이 올해 상반기 내 결정된다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활용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 토지특성에 맞는 용도로 변경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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