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1일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홍보를 위해 신청요령을 공고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153호)’에 의해 추진되는 6개 분야 71개 보조(융자)사업으로 ▲식량분야 10개 ▲원예·식품분야 17개 ▲임업 및 산촌분야 8개 ▲농촌개발분야 24개 ▲축산분야 9개 ▲지특회계 3개 사업이다.
2020년도에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해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 신청서류를 심사한 다음 농정등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 및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하게 된다. 2019년 농림축산신품사업으로는 31개 사업 586억여 원의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으며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