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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세 미만 아동에게 무조건 10만원씩 지급 신청 시작

파주시는 지난 115일부터 소득상위 10%가구를 포함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공포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신청대상은 20132월 이후 출생아이다. 그간 소득과 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월 5만원씩 감액돼 지급받던 대상자들은 1월분부터 1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소득·재산 초과로 제외됐던 대상자들은 읍··동에서 직권으로 등록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3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1월에서 3월분까지 소급해서 4월에 첫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출생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AP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현주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이전 미신청 가구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동에서는 미신청 가구에게 유선 안내를 진행해 홍보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파주시 수혜아동은 26498명에서 31898명으로 5400명의 아동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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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