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경기도는 2018년 11월 현재 10,184㎢의 면적에 13,045,223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605㎢ / 10,068,381명)에 비해 면적은 17배가 크고, 인구는 30%나 더 많지만 지방법원의 수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2개소에 불과한 반면, 서울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5개소의 지방법원이 있어 사법 서비스의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경기도 북부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고양지원 1곳이 있는 반면, 남부지역인 수원지방법원 산하에는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등 5곳의 지원이 있고,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신설되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는 더욱 크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주민 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소송 지역과 관련하여도 경기도 북부를 관할 지역으로 하는 민․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행정사건 및 주민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무조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파주시와 인근 고양시 주민들은 가까운 고양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까지 왕래하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년 기준 연간 24,294건의 1심 본안 사건 처리를 처리하고 있어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파주시와 고양시를 합해 150만명이 넘는 주민의 사법 평등권 보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법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하루 속히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파주시와 고양시 152만 주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19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