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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도요금 연체금 부과방식 개선

파주시가 상·하수도요금의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고정비율로 부과하던 연체금을 1개월 이내의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2019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상·하수도 요금은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의 연체금이 부과되는 고정비율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요금 10만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1일이 지나면 3%의 연체금을 더해 103천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면 요금 10만원에 3%의 일할계산을 적용해 90원의 연체금만 납부하면 된다. , 일할계산은 1개월에 한해 적용하고 1개월 이후는 종전처럼 3%의 연체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납기후 1개월까지는 종전 납부방식에 따라 3%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납부하고 납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연체금을 다음번 납부액에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납 요금을 하루라도 빨리 납부할 경우 종전보다 연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요금납부를 성실히 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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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