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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및 생활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파주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와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31일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6항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유치원 100곳과 어린이집 467곳이 해당되며 지정일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의한 금촌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21곳에 대해서도 2019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른 시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는 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12월 중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금연 표지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동과 체육시설 이용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031-940-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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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