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행 3년을 맞으며,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11월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오전10시 개최되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안규백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평화나눔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조덕현 단장의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지뢰피해자 현황과 위원회 운영의 과제’를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김다섭 변호사가 발표하고, ‘지뢰피해자법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과제’에 대해 이태영 (사)두루 변호사가 발표 하였다. 이 후 토론에서는 법무법인(유) 원의 원민경 변호사를 좌장으로 국방부 곽용재 법무관, 심의회 심의위원 김송석 교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 심의회 실무위원 김난경 국장, 김종수 지뢰피해자가 각 계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직후부터 위로금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되었었다. 사고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함에 따라 오래 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짚어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예산의 논리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2천만원 범위 내의 위로금 조정, 지급하는 개정안이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뢰피해자들은 현행법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로금 최대 2천만원이라는 근거도 없는 한정으로 오래전 사고자가 오히려 더 적게 받게 되는 피해자 위로금 격차 문제와 국방부 군인들에 의한 강압적인 사고 조사와 인색한 피해 평가, 게다가 신청기한 종료로 위로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마저도 끝나버리는 상황에 대해 큰 좌절감을 토로했다. 수십 년 동안 억울함과 삶의 고단함을 견디면서도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뢰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한 위로금이 신뢰성이 확보된 절차에 따라 보장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뢰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이 그 취지와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개정 방안으로 ①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 ②사망,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로금을 조정·지급 규정 신설 ③조정·지급할 위로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 적용 ④조정·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과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조정·지급한 위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음 ⑤특별법 기간 2년으로 연장 등 피해자의 피해에 상응하는 위로금 지급이 제시 되었다.
지난 20여년간 지뢰피해자 지원 및 국제 지뢰금지운동에 헌신해온 (사)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은 현행 특별법은 국방부의 생색내기 및 면피용일 뿐이며 지난 60년 동안 지뢰라는 무기의 방치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국방부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며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