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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3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2015년 시행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시행 3년을 맞으며,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11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오전10시 개최되었다.

 

 박주민 국회의원과 안규백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평화나눔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국방부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조덕현 단장의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지뢰피해자 현황과 위원회 운영의 과제를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김다섭 변호사가 발표하고, ‘지뢰피해자법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과제에 대해 이태영 ()두루 변호사가 발표 하였다. 이 후 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원의 원민경 변호사를 좌장으로 국방부 곽용재 법무관, 심의회 심의위원 김송석 교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 심의회 실무위원 김난경 국장, 김종수 지뢰피해자가 각 계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직후부터 위로금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 되었었다. 사고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함에 따라 오래 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짚어 개정안을 준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예산의 논리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한 2천만원 범위 내의 위로금 조정, 지급하는 개정안이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뢰피해자들은 현행법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로금 최대 2천만원이라는 근거도 없는 한정으로 오래전 사고자가 오히려 더 적게 받게 되는 피해자 위로금 격차 문제와 국방부 군인들에 의한 강압적인 사고 조사와 인색한 피해 평가, 게다가 신청기한 종료로 위로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마저도 끝나버리는 상황에 대해 큰 좌절감을 토로했다. 수십 년 동안 억울함과 삶의 고단함을 견디면서도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뢰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타당한 위로금이 신뢰성이 확보된 절차에 따라 보장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뢰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이 그 취지와 다른 문제점이 지적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개정 방안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에서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변경 사망,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로금을 조정·지급 규정 신설 조정·지급할 위로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을 기준 적용 조정·지급할 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과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며 조정·지급한 위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음 특별법 기간 2년으로 연장 등 피해자의 피해에 상응하는 위로금 지급이 제시 되었다.

 

 지난 20여년간 지뢰피해자 지원 및 국제 지뢰금지운동에 헌신해온 ()평화나눔회 조재국 이사장은 현행 특별법은 국방부의 생색내기 및 면피용일 뿐이며 지난 60년 동안 지뢰라는 무기의 방치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국방부의 책임을 호도하는 것이며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상 청구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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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