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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파주소방서는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가량이며,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한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하루빨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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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