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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파주시는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14일 시·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37명으로 법인이 32개 업체에 15억 원이며 개인이 10551억 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파주시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까지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소명기간동안 24명이 4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파주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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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