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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비자연장전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는 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어도 체납 상태로 아무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지방세징수법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제78조 6항’을 통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신설했다. 지난 해 5월부터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했고 올해 1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된다.


 제도는 외국인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을 해주고 미납시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이하)으로 체류기간을 제한해 체납액을 납부하게 만드는 제도다.


 2018년 2월 현재 파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844명으로 3억2천만원을 체납한 실정이며 매월 독촉장 발송 및 체납독려를 실시하나 일부 외국인은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지방세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연락처 부재, 거주지 주소 부정확 등 고지사가 반송돼 외국인 체납자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해당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월 발송하는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 및 납부안내문에 홍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고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외국인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파주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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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