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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흡연자 지도단속

파주시는 20183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 운영되는 시설 중 실내에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201712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832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소유자(관리자 등)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금연구역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연기 등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표지판 부착, 실내흡연실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법령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031-940-56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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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