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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사용하는 양계장 및 공급업체 단속

파주시는 닭이나 오리에게 사료대신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농가와 이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먹이는 행위는 야생조류 및 쥐, 야생고양이의 먹이활동으로 AI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남은 음식물 공급업체 역시 음식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파주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말 남은 음식물을 닭에게 먹이는 농가 5곳을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AI차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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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