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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 “수렵면허 갱신 신청하세요”

파주시는 수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2월까지인 수렵면허 소지자들에게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수렵면허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갱신 시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1년 이후는 면허가 취소된다.

 

 수렵면허 갱신은 신청서와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명사진 1, 수렵면허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받은 수렵 강습 이수증을 수수료 1만 원과 함께 파주시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수렵 강습에 대한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031-542-3480)로 문의하거나 야생생물관리협회 누리집(www.kowa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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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