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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식품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독려

파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영업자 중 식품위생교육을 미수료한 업소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에 나섰다.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1 2023년 미수료업소 3,051개소에 대해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으며, 위생교육 수료를 독려함으로써 교육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은 물론 위생관리 수준 향상 도모 및 식품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깨끗한 식품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미수료업소는 업종별 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운정·교하 031-940-8536, 그 외 031-940-853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에게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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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