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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더 큰 취업박람회’성황…30개 기업 참여

102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3. 파주시 더 큰 취업박람회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파주시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파주시일자리센터와 파주고용센터 주관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파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협업했으며, 30개의 기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생산, 물류 등 전통적 구인 직종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무, 관리, 연구직까지 분야를 넓혀 직종 다변화를 모색했으며, 장애인기업(2), 여성기업(3), 사회적기업(2) 및 뿌리산업 신속지원기업(1)도 참여해 고용 창출은 물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모았다.

 

 행사에는 구직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504명이 1:1 면접에 참여했다. 각 업체별 내부 토의 및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취업 인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행사 공동주최 기관인 김경일 파주시장과 조남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도 참석해 행사장을 순회하며 구직자들을 격려했고, 참여기업에는 감사를 표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일자리는 곧 삶이자 미래이기에 파주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오늘 박람회를 통해 참여한 모든 분이 소중한 결실을 맺고 행복과 성취를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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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