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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10% 감면

파주시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3·9) 2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1년분(2019.7.1.~2020.6.30) 전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와 고지서 납부가 있다.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희망하거나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행정복지센터 가능),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1월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1일부터 331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기에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한 경우에는 5%를 감면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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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