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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릉로데오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불법 간판 정비

파주시가 금릉역 중앙광장 및 로데오거리를 연계한 시민 문화거리를 조성함에 따라 금릉역 앞 상업건물 밀집지역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자진정비 유도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파주시는 최근 금릉역 앞 상가 일대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정비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에어라이트, X-배너 등의 유동광고물과 신고·허가 대상이지만 이를 득하지 않은 고정광고물 및 그 외 게시시설,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간판이다. 7~82개월간 옥외간판 미신고 업소에 대한 신고 안내를 시작으로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정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수 업소가 사용하는 입간판은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입간판의 표시방법)에 의거 규정에 맞게 제작해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이지만 에어라이트, X-배너 등 대부분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 고정 광고물도 규정에 맞게 설치해 신고를 득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파주시는 금릉 로데오 상업건물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시·동 단속반을 편성해 구역 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우 도시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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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